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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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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10-05 02:00 조회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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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시설 :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하는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이다.
현행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1,600m²이상의 시설물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장기폭기법, 회전완판접촉법, 접촉산화법 등이 응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