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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 (marketable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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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26 14:00 조회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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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 (marketable permit) :
오염의 배출권한을 할당하여 그 할당된 범위내에서 오염의 배출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한 기업이 허용량 이내로 오염을 배출하는 경우 그 잔여분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동 제도는 공해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업이 배출권의 매매로 인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해저감기술 및 환경친화적 공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동 제도는 기후변화협약에서 CO₂감축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