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결함 시정제도(Reca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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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10-05 03:00 조회668회 댓글0건본문
자동차결함 시정제도(Recall system) :
자동차 부품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기간(또는 거리) 동안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가 부품을 무료로 수리해 주어야 한다.
보증 기간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현재 5년 또는 8만Km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기간(또는 거리) 동안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가 부품을 무료로 수리해 주어야 한다.
보증 기간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현재 5년 또는 8만Km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