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 産業廢棄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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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26 22:00 조회765회 댓글0건본문
산업폐기물 [ 産業廢棄物 ] :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라고도 한다. 유해성의 유무에 따라 유해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된다. 폐기물의 90% 이상은 일반폐기물이지만 유해폐기물은 그 유해로 인하여 취급과 처리 ·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종류】 ① 폐산 ·폐알칼리:pH가 2.0 이하 및 12.5 이상 되는 폐기물로서 부식성을 가진다. ② 폐유기용제:할로겐족(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과 비할로겐족(벤젠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매성분을 함유한 폐기물로서 물이나 기타 물질과 강력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가진다. ③ 폐유:기름 성분이 5% 이상인 폐기물로서 인화성을 가진다. ④ 함유 폐기물:PCB 콘덴서, 트랜스의 절연체, 열처리용 열매체 등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독성이 크다. ⑤ 슬러지(sludge: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도자기편류, 폐촉매, 폐흡착제:이들은 용출특성 시험을 거쳐서 납 ·구리 ·수은 ·카드뮴 ·비소 ·6가크롬 ·시안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일정한 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면 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정한다. ⑥ 폐석면 ·폐농약:각기 발암성과 유독성을 가지는 폐기물이다. 폐석면은 건물의 절연제 ·내화제로서 널리 쓰였던 것인데, 발암물질로 알려져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⑦ 폐합성고분자화합물:플라스틱 등의 합성고분자물질로서 난분해성 때문에 유해폐기물로 분류된다. ⑧ 기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것 등이다.
【용출시험】 용출특성을 확인하는 용출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료와 용매를 1:10의 비율로 혼합하여 혼합액이 500mℓ 이상이 되도록 한 후(용매는 증류수에 염산을 가하여 pH 5.8~6.3으로 조절된 것을 사용한다) 진탕 횟수가 분당 약 200회, 진폭이 4~5cm의 진탕기(震器)에서 6시간 연속으로 진탕한 후 여과액을 적당량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여과가 곤란한 경우에는 진탕액 시료액을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3,000회전 이상으로 20분 이상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복수전표제도】 산업유해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관리사항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특히 유해폐기물 안전취급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PCB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체 ·폐유기용제 ·광재 ·폐주물사 ·폐촉매 등을 월 5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용출독성을 가진 것: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은 월 100kg 배출하는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복수전표는 6조 1매(배출자 보관용, 배출자의 운반처리신고용, 운반자보관용, 처리자 또는 재활용자 보관용, 처리자 또는 재활용자 신고용, 배출자 회신용)로 되어 있어 산업유해폐기물의 관리사항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
【유해폐기물의 처리】 ① 미생물에 의한 처리:활성슬러지법이나 회전원판법, 혐기성소화법을 이용하여 산업유해폐기물 중 용존유기물질과 콜로이드성 물질을 처리한다. 이것은 낮은 농도의 폐유기용제 시안 등을 함유한 폐수의 처리에 이용된다. ② 활성탄흡착:액상 폐기물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처리하는 데 이용되며, 분자량이 크고 용해도가 낮으며, 극성이 낮은 폐기물의 처리에 적당하다. PCB 함유폐기물, 할로겐화 유기물질, 폐농약성분 등이 처리대상이 된다. ③ 화학적 침전:주로 중금속의 처리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④ 증류:폐유기용제의 회수에 이용된다. ⑤ 오존처리:난분해성 유기물질의 분해를 위한 전(前)처리과정에서 흔히 사용되어 100~10,000ppm의 유기물 산화에 적당하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시안화물, 페놀류, 폐농약, 염소화탄화수소 등이다. ⑥ 고화처리:폐기물을 고체 형태로 고정시키는 물질과 혼합시킴으로써 고체 구조 내에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처리방법이다. 대표적인 고화처리방법에는 시멘트기초법, 석회기초법, 열가소성중합체법, 피막형성법, 자가시멘트법, 유리화법 등이 있다. ⑦ 소각:유동상 등의 소각로에서 산업유해폐기물을 소각하는 방법인데, 유독성분의 파괴율이 99.99% 이상 되도록 고온(980℃ 이상)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유해폐기물의 매립】 안전매립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유해성분이 용출되어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합시키는 매립방법이다. 최종다중 덮개 설비를 해야 하며 최종복토층(60cm 두께, 최소경사2%), 배수설비(30cm, 최소투수계수 10-2cm/sec), 점토층(60cm, 최대투수계수 10-7cm/sec), 합성차수막의 두께는 최소 0.5mm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0mm가 제안될 전망이다. 바닥층에는 보통 이러한 합성차수막을 두 겹으로 깔아서 누출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라고도 한다. 유해성의 유무에 따라 유해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된다. 폐기물의 90% 이상은 일반폐기물이지만 유해폐기물은 그 유해로 인하여 취급과 처리 ·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종류】 ① 폐산 ·폐알칼리:pH가 2.0 이하 및 12.5 이상 되는 폐기물로서 부식성을 가진다. ② 폐유기용제:할로겐족(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과 비할로겐족(벤젠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매성분을 함유한 폐기물로서 물이나 기타 물질과 강력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가진다. ③ 폐유:기름 성분이 5% 이상인 폐기물로서 인화성을 가진다. ④ 함유 폐기물:PCB 콘덴서, 트랜스의 절연체, 열처리용 열매체 등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독성이 크다. ⑤ 슬러지(sludge: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도자기편류, 폐촉매, 폐흡착제:이들은 용출특성 시험을 거쳐서 납 ·구리 ·수은 ·카드뮴 ·비소 ·6가크롬 ·시안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일정한 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면 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정한다. ⑥ 폐석면 ·폐농약:각기 발암성과 유독성을 가지는 폐기물이다. 폐석면은 건물의 절연제 ·내화제로서 널리 쓰였던 것인데, 발암물질로 알려져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⑦ 폐합성고분자화합물:플라스틱 등의 합성고분자물질로서 난분해성 때문에 유해폐기물로 분류된다. ⑧ 기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것 등이다.
【용출시험】 용출특성을 확인하는 용출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료와 용매를 1:10의 비율로 혼합하여 혼합액이 500mℓ 이상이 되도록 한 후(용매는 증류수에 염산을 가하여 pH 5.8~6.3으로 조절된 것을 사용한다) 진탕 횟수가 분당 약 200회, 진폭이 4~5cm의 진탕기(震器)에서 6시간 연속으로 진탕한 후 여과액을 적당량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여과가 곤란한 경우에는 진탕액 시료액을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3,000회전 이상으로 20분 이상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복수전표제도】 산업유해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관리사항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특히 유해폐기물 안전취급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PCB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체 ·폐유기용제 ·광재 ·폐주물사 ·폐촉매 등을 월 5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용출독성을 가진 것: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은 월 100kg 배출하는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복수전표는 6조 1매(배출자 보관용, 배출자의 운반처리신고용, 운반자보관용, 처리자 또는 재활용자 보관용, 처리자 또는 재활용자 신고용, 배출자 회신용)로 되어 있어 산업유해폐기물의 관리사항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
【유해폐기물의 처리】 ① 미생물에 의한 처리:활성슬러지법이나 회전원판법, 혐기성소화법을 이용하여 산업유해폐기물 중 용존유기물질과 콜로이드성 물질을 처리한다. 이것은 낮은 농도의 폐유기용제 시안 등을 함유한 폐수의 처리에 이용된다. ② 활성탄흡착:액상 폐기물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처리하는 데 이용되며, 분자량이 크고 용해도가 낮으며, 극성이 낮은 폐기물의 처리에 적당하다. PCB 함유폐기물, 할로겐화 유기물질, 폐농약성분 등이 처리대상이 된다. ③ 화학적 침전:주로 중금속의 처리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④ 증류:폐유기용제의 회수에 이용된다. ⑤ 오존처리:난분해성 유기물질의 분해를 위한 전(前)처리과정에서 흔히 사용되어 100~10,000ppm의 유기물 산화에 적당하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시안화물, 페놀류, 폐농약, 염소화탄화수소 등이다. ⑥ 고화처리:폐기물을 고체 형태로 고정시키는 물질과 혼합시킴으로써 고체 구조 내에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처리방법이다. 대표적인 고화처리방법에는 시멘트기초법, 석회기초법, 열가소성중합체법, 피막형성법, 자가시멘트법, 유리화법 등이 있다. ⑦ 소각:유동상 등의 소각로에서 산업유해폐기물을 소각하는 방법인데, 유독성분의 파괴율이 99.99% 이상 되도록 고온(980℃ 이상)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유해폐기물의 매립】 안전매립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유해성분이 용출되어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합시키는 매립방법이다. 최종다중 덮개 설비를 해야 하며 최종복토층(60cm 두께, 최소경사2%), 배수설비(30cm, 최소투수계수 10-2cm/sec), 점토층(60cm, 최대투수계수 10-7cm/sec), 합성차수막의 두께는 최소 0.5mm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0mm가 제안될 전망이다. 바닥층에는 보통 이러한 합성차수막을 두 겹으로 깔아서 누출사고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