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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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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26 06:00 조회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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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
폐기물 또는 기타 물체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다.

1972년 11월에 채택되어 1975년 8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서,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 소각의 규제를 내용으로 한 것이다.

협약의 구성은 본문 및 3종류의 부속조항 그리고 부록으로 되어 있다.

부속조항 Ⅰ에 규정된 규제물질 (유기할로겐화합물, 수은화합물, 높은 오염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함(유기할로겐화합물 및 기름에 대해서는 특별허가에 의해 해상소각 가능)  부속조항 Ⅱ의 규제물질(비소화합물, 시안화합물, 불소화합물 등)에 대한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사전의 특별허가가 필요하였다.

기타의 규제물질은 사전에 일반허가를 받으면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을 할수 있다.

부속조항 Ⅲ에는 해양투기 가능기준 설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폐기물의 특성, 투기장소의 특성 등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5월 11일에 가입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