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Green Rou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1-09-25 23:00 조회535회 댓글0건본문
그린라운드 (Green Round) :
환경보존을 주제로 한 다자간 국제협상이다.
즉, 그린라운드란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다자간협상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환경보호 문제를 다자간 협상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기준을 만든 다음 이에 미달하는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부과 등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규제조치를 시행하는 환경정책과 무역의 연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91년 미국 상원의원 M. Baucus가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초 사용한 용어이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자국의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 자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연료의 사용을 일정비율 의무화한 미국의 1990년 대기정화법과 독일의 포장폐기물의 회수를 위한 예탁금제, 그리고 덴마크의 음료수용기 회수제도가 그 대표적임. 이러한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수입품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되는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에 의해 허용되는 무역규제이다.
둘째는 몬트리올 의정서나 바젤협약 등의 개별적 협약에 의한 무역규제이다.
비가입국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이들 협약은 지구차원의 환경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환경보존을 주제로 한 다자간 국제협상이다.
즉, 그린라운드란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다자간협상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환경보호 문제를 다자간 협상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기준을 만든 다음 이에 미달하는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부과 등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규제조치를 시행하는 환경정책과 무역의 연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91년 미국 상원의원 M. Baucus가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초 사용한 용어이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자국의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 자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연료의 사용을 일정비율 의무화한 미국의 1990년 대기정화법과 독일의 포장폐기물의 회수를 위한 예탁금제, 그리고 덴마크의 음료수용기 회수제도가 그 대표적임. 이러한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수입품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되는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에 의해 허용되는 무역규제이다.
둘째는 몬트리올 의정서나 바젤협약 등의 개별적 협약에 의한 무역규제이다.
비가입국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이들 협약은 지구차원의 환경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