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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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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26 00:00 조회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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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CH4, N2O등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가스에 의해 지구온난화현상이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로 대두 되면서 1992년 5월에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협약이다.

각국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해야 하며, 선진국은 CO2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00년 까지 1990년 수준으로 억제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14일에 가입하였다.

동협약이 1994년 3월에 발효된 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강화를 위한 부속의정서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감축목표 및 일정, 개도국의 참여문제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렬한 입장대립을 거쳐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2000년이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일정을 규정한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동 의정서는 선진국과 시장경제전환국등 38개국으로 하여금 온실가스를 2008-2012년간 국가별로 1990년 수준의 -7%에서 +8%까지 차등화하여 감축(전체 감축량은 -5.2%)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실화 방지를 위한 국제간의 협약으로 1992년 6월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되었다.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국제간의 공동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