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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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26 06:00 조회502회 댓글0건본문
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
폐기물 또는 기타 물체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다.
1972년 11월에 채택되어 1975년 8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서,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 소각의 규제를 내용으로 한 것이다.
협약의 구성은 본문 및 3종류의 부속조항 그리고 부록으로 되어 있다.
부속조항 Ⅰ에 규정된 규제물질 (유기할로겐화합물, 수은화합물, 높은 오염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함(유기할로겐화합물 및 기름에 대해서는 특별허가에 의해 해상소각 가능) 부속조항 Ⅱ의 규제물질(비소화합물, 시안화합물, 불소화합물 등)에 대한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사전의 특별허가가 필요하였다.
기타의 규제물질은 사전에 일반허가를 받으면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을 할수 있다.
부속조항 Ⅲ에는 해양투기 가능기준 설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폐기물의 특성, 투기장소의 특성 등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5월 11일에 가입한 바가 있다.
폐기물 또는 기타 물체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다.
1972년 11월에 채택되어 1975년 8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서,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 소각의 규제를 내용으로 한 것이다.
협약의 구성은 본문 및 3종류의 부속조항 그리고 부록으로 되어 있다.
부속조항 Ⅰ에 규정된 규제물질 (유기할로겐화합물, 수은화합물, 높은 오염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함(유기할로겐화합물 및 기름에 대해서는 특별허가에 의해 해상소각 가능) 부속조항 Ⅱ의 규제물질(비소화합물, 시안화합물, 불소화합물 등)에 대한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사전의 특별허가가 필요하였다.
기타의 규제물질은 사전에 일반허가를 받으면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을 할수 있다.
부속조항 Ⅲ에는 해양투기 가능기준 설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폐기물의 특성, 투기장소의 특성 등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5월 11일에 가입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