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주의경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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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26 13:00 조회506회 댓글0건본문
대기오염주의경보제도 [ 大氣汚染注意警報制度, air pollution warning system ]
대기오염이 현저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단계적으로 내리는 경보제도.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의 대기오염통제국 시스템에 의하여 1955년부터 채택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제1경보는 안전하지만 예방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경보는 초기적인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제3경보는 위험한 건강피해의 발생우려가 있을 때 내린다. 1969년까지 71회의 제1경보가 발령되었는데, 모두 오존가스가 기준을 초과한 때문이다. 오염가스 대상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오존 등으로, 그 중 오존의 경보기준은 제1경보는 1시간 0.5 ppm, 제2경보는 1시간 1.0 ppm, 제3경보는 1시간 1.5 ppm이다. 오염경보를 발하였을 때 취해지는 단계별 대책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1경보에는, ① 일반 진개소각로(塵芥燒却爐)의 운용중지, ② 중요한 공장의 조업정지 준비, ③ 불필요한 자동차의 운행억제 권고 등이다. 제2경보에는 ① 공장의 조업정지, ② 자동차 교통의 최소한의 규제 등이다. 제3경보에서는 ① 긴급사용의 자동차에 한한 운행, ② 대기오염방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주지사는 긴급사태를 선언 ·공포하고 재해법을 발동한다.
한국에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를 도입, 대기 중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여 시민들의 건강이나 동식물 등 생태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부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경보발령 지역 내 자동차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기오염이 현저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단계적으로 내리는 경보제도.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의 대기오염통제국 시스템에 의하여 1955년부터 채택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제1경보는 안전하지만 예방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경보는 초기적인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제3경보는 위험한 건강피해의 발생우려가 있을 때 내린다. 1969년까지 71회의 제1경보가 발령되었는데, 모두 오존가스가 기준을 초과한 때문이다. 오염가스 대상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오존 등으로, 그 중 오존의 경보기준은 제1경보는 1시간 0.5 ppm, 제2경보는 1시간 1.0 ppm, 제3경보는 1시간 1.5 ppm이다. 오염경보를 발하였을 때 취해지는 단계별 대책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1경보에는, ① 일반 진개소각로(塵芥燒却爐)의 운용중지, ② 중요한 공장의 조업정지 준비, ③ 불필요한 자동차의 운행억제 권고 등이다. 제2경보에는 ① 공장의 조업정지, ② 자동차 교통의 최소한의 규제 등이다. 제3경보에서는 ① 긴급사용의 자동차에 한한 운행, ② 대기오염방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주지사는 긴급사태를 선언 ·공포하고 재해법을 발동한다.
한국에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를 도입, 대기 중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여 시민들의 건강이나 동식물 등 생태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부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경보발령 지역 내 자동차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