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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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26 23:00 조회711회 댓글0건본문
상수원 보호구역 :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을 지정하여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된 행위는 쓰레기 또는 동물의 사체류를 버리는 행위, 가축의 방사·어업 또는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 수영·목욕이나 세탁, 기타수질을 오손하는 행위다.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을 지정하여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된 행위는 쓰레기 또는 동물의 사체류를 버리는 행위, 가축의 방사·어업 또는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 수영·목욕이나 세탁, 기타수질을 오손하는 행위다.